KT, 아현국사 화재 보상안 발표…사업등록 없는 대리·택배기사 제외
피해 유·무선 고객에게 요금 1~6개월치 감면
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추가로 ‘위로금’
사업자등록증 없는 대리기사·택배기사 등은 제외
“통신장애 ‘피해보상’ 선례 안 남기려 꼼수” 지적
: 20181210 18:48 | : 20181210 22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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