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강요 아닌 자발적 뇌물 판단하고도 ‘신동빈 집행유예’
면세점 사업특혜 대가로 건넨 70억
국정농단 상고심 “뇌물공여” 인정
2심과 달리 판단하고도 양형 유지
이재용 파기환송심에 영향 가능성
: 20191017 21:16 | : 20191017 21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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