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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비선실세’ 최순실도 나란히 파기환송… “강요죄 일부 인정 안 돼”
대법 “삼성에게 받은 말 3마리 사용권한
최씨에 있다는 합의 있어”
원심 판단 대부분 옳다고 봐
미르·케이재단 출연 요구 등은
“해악의 고지 해당하지 않아”
강요죄 비중 작아 형량 변화 적을 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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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90829 21:47 | : 20190830 23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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