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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말 3마리·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뇌물”···총 87억 결론
하급심서 엇갈렸던 뇌물액
대법원 판결서 마침내 정리
말 3마리 구입비 34억도 뇌물
소유권 넘어가지 않았어도
최씨한테 실질 사용·처분권
말 구입비 모두 뇌물로 판단
영재센터 지원 16억은 3자 뇌물
대통령의 포괄적 권한 비춰보면
지원금과 직무의 대가관계 충분
삼성의 승계작업 없었으니
청탁 없다는 항소심 뒤집어
말 구입비 범죄수익은닉도 유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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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90829 21:22 | : 20190830 08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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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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