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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부정청탁 없었다’는 2심 깨고…‘삼성 경영권 승계작업’ 인정
대법 “묵시적·부정 청탁 있었다”
“부정청탁,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
직무 내용 구체적일 필요 없다”
다수 의견으로 항소심 판단 뒤집어
미르·K스포츠 출연금은 무죄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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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90829 20:45 | : 20190829 21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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