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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“박근혜-이재용, 경영권 승계 작업 부정한 청탁 있었다”
1심과 달리 영재센터 16억 뇌물 인정
“단독면담서 합병 포함해 최대현안인
경영권 승계 이야기 나눴을 것으로 보여
면담 전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지시·승인
면담 뒤에도 우호적 정부 기조 유지했다”
부정청탁 판단 재판부마다 엇갈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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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80824 10:36 | : 20180824 22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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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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