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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1년…‘귀찮은 예의’가 사라졌다, 거절이 쉬워졌다
[청탁금지법 1년]
고등교사 “선물 건네려는 학부모에
‘김영란법’ 언급하면 쉽게 수긍”
공기업 직원 “더치페이 하니까
술자리 많이 줄어서 더 좋다”
국민 10명 중 9명 “법 효과 있다”
법 시행 찬성비율도 1.8%p 늘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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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70925 15:55 | : 20170925 22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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