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노후 화물차 12월부터 수도권 운행 제한
[미세먼지 특별대책 확정]
노후 화물차 노후 건설기계 운행 및 작동 제한
공공기관 2부제 시행, 오염배출사업장 집중 관리
27기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제한은 대책서 빠져
환경단체 “과감한 미세먼지 정책인지 되묻게 돼”
: 20191101 15:39 | : 20191102 02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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