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법 개정 논란, 법 조항은 읽고 다투는가
[더(The) 친절한 기자들]

기존 국회법에서 바뀐 조항은 딱 2군데
① ‘통보’→‘수정·변경 요구’
② ‘처리 계획 및 결과 보고’→‘처리 후 결과 보고’
 
세월호조사위·누리과정 등 시행령이 모법 취지 위배
뉘앙스 세졌을 뿐, 국회가 시행령 개정 강제 못해
새정치 “강제성 있다” 주장도 정치적 선언 성격
 
박근혜 대통령 “위헌…국정 마비 우려” 언성 높이는 의도는?
: 20150603 08:33 | : 20150625 15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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